캘리포니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미청구 자산 관리 새로운 법 제정

[email protected]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미청구 자산 관리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면서, 암호화폐 보유자와 수탁 기관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게 되었다.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지난 주말 법안에 서명하며 규정의 시행을 확정지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미청구 자산법(Unclaimed Property Law)’을 개정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핵심 조항은 방치된 암호화폐가 정부로 이관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원래의 암호화폐 형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요구하는 ‘즉시 현금화’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자산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는 동시에 원 소유자가 자신의 자산을 회수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특정 기간 동안 활동이 없는 암호화폐 계정의 자산을 압류하여 즉시 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조치는 보관소 역할을 하는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에 과중한 행정적 부담을 주며, 원 소유자가 자산을 회수할 가능성을 낮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암호화폐의 특성을 더욱 반영한 새로운 방침을 확립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3년 이상 휴면 상태인 암호화폐 계정의 자산이 주 정부로 이관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산 자체의 ‘몰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정 기간 보존된 뒤에도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다음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암호화폐 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정책 연구소의 에린 웰스(Erin Wells)는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현금처럼 취급하기보다는 그 기술적 속성을 인식하는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인식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이와 같은 법 개정 시도가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채택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수천 만 명의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전을 나타낸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