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혁신기업 위한 새로운 출발, 기업성장펀드(BDC)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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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업성장펀드(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가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펀드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자가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이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펀드 상품이 상장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한국거래소 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도는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BDC는 개인투자자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공모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은 비상장 기업, 벤처조합, 코넥스 및 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벤처조합과 시가총액 2000억 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투자 비율은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BDC는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자산 총액의 10% 이상은 안전자산인 국공채, 예금, MMF 등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비상장 기업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펀드의 만기는 최소 5년 이상으로 설정되었으며, 적정한 규모 유지를 위해 최소 모집금액은 3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모집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시딩 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일정 기간 해당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BDC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에 주로 투자하는 대상이 벤처 및 혁신기업이다. BDC 투자를 받은 기업이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평가를 받을 경우 가점 혜택이 주어져 비상장 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장 주식의 낮은 유동성을 감안하여, 펀드 운용 규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는 최대 1년간의 유예 조항도 제공된다. 제도의 시행과 함께 여러 운용사들이 BDC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소는 4월까지 관련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운용사들은 증권신고서 및 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 BDC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상장 전에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일반 투자자가 공모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이 이루어지면 주식 거래 시스템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 모든 유형의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42개 종합운용사는 즉시 BDC 운용업 인가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향후 BDC 신규 진입을 원하는 벤처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운용 규제로 인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자산 보유와 분산투자 의무가 부과되면서 차입이나 집중 투자 등을 통한 수익 추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BDC 제도가 벤처 및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제도 안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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