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중 유동주식 부족, 대주주 지배력 강화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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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약 22%가 유동주식 비율이 낮아 ‘불량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양이 적으면, 해당 종목의 주가 형성이 왜곡될 수 있으며, 대주주의 지배력이 과도해져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에프앤가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유동주식 비율이 35% 미만인 종목이 16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동주식이 부족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글로벌 큰손들 또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유동주식 비율이 낮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등 상장사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주주의 지배력만 높아지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 증시의 경우, 유동주식 비율이 35%를 하회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며, 이는 한국 증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코스피 상장사 중 21.86%가 해외 시장에서 부실 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주식 비율을 25%로 축소해 살펴보더라도 65개사(8.4%)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주주가치 훼손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태광산업과 SNT홀딩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전에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해 주주 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동주식 부족 문제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유동주식 비율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도 유동주식 수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출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유동주식 비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코스피의 저조한 비율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이남우 회장은 “많은 거래량이 소화되면서도 주가 움직임이 제한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유동 주식 비율이 낮은 종목은 비상장사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어, 이들 기업들은 상장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은 “주식이 대부분 잠겨 있을 경우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기므로, 시장이 이러한 종목들을 걸러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증시에서 유동주식 비율을 높이고 대주주 지배력을 제한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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