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 목표 달성을 위해 상속세 개편 선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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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방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높은 상속세가 기업의 장기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25년 동안 변화가 없는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인해 상속세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국회 자유경제포럼과 한국경영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문가들은 고액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는 잠재적 과세 대상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25년간 상속세 일괄공제액이 5억원으로 유지되었고, 최저임금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 상속세 공제가 전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가업승계를 위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근로자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의 95%가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승계 실패로 인해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기업이 40.5%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해 OECD 평균인 15%를 크게 웃돌며,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60%에 이른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기업가치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 간의 공통된 주장이다.

해외 선진국들이 상속세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고율 상속세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였고, 대만은 2009년 최저 세율을 10%로 낮추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할 때, 한국도 상속세 개편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5대 핵심 과제’에는 ▲최고세율 30%로 단계적 인하 ▲물가 연동제 및 과표·공제액 현실화 ▲유산취득세 도입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이어, 단순한 감세가 아닌 기업 존속 및 고용 유지 조건을 갖춘 정교한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업들이 오랜 세월의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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