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주 장례업체, 시신 190구 방치 후 사기 행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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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의 한 장례업체가 약 190구의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해당 업체는 ‘친환경 장례’를 표방하면서 유족들로부터 총 13만 달러(약 1억 8000만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한 화장이나 매장을 수행하지 않고, 대신 콘크리트 가루가 담긴 항아리를 유골로 가장해 유족에게 제공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리턴 투 네이처’를 운영한 홀포드 부부는 시신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일부 시신은 엉뚱한 장소에 매장되기도 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급 보석,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피부 미용에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피해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나 페이지는 어머니의 시신이 냉장고에 4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한 유족들은 홀포드 부부를 고소하였으며, 지난해 7월 법원은 이들에게 총 1조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각 피해 가족은 약 700만 달러(약 96억32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홀포드 부부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다.

두 사람은 현재 콜로라도 수사국에 의해 체포되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장례업체 운영에 관한 규제가 가장 느슨했던 콜로라도주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관련 법안의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업계 전반에 걸쳐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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