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다이소·영풍문고, 납품 대금 지급 기한 단축…공정위 “30일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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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다이소, 영풍문고를 포함한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평균 40일 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입 건별 또는 월 3회 정산 방식을 사용하여 법정 기한인 6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들의 유동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영풍문고는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이 65.1일로 가장 길었고, 다이소는 59.1일, 컬리는 54.6일, 쿠팡은 52.3일로 집계됐다. 이런 지급 지연은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심각한 자금 운용 부담을 초래하며, 공정위는 이런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신고된 사례 중 쿠팡은 법정 기한인 60일 규정이 시행된 2011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정산을 늦추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길어지는 대금 지급 기한이 직접적인 자금 운영 부담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판매자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 사례가 다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티메프(Timon/WeMakePrice) 및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업체의 미정산 사태는 이러한 정산 지연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법정 지급 기한이 너무 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자금을 활용할 여력은 충분하다”며, 공정위가 조속히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따라서 앞으로 업계 전반에 걸쳐 대금 지급 주기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직매입 거래의 경우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반면,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거래는 각각 23.2일과 21.3일로 상대적으로 빠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쿠팡과 유사한 직매입 유통업체는 정산 주기 단축에 따라 현금 유동성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고 매입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중소 납품업체들에까지 피해가 미치는 연쇄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들이 소규모 납품업체의 입점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산 주기 변화로 인한 위험은 중소업체에 더욱 심각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정책 실행 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각 유통업체의 자금 여력을 고려하여 정산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납품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고 중소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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