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영풍문고, 납품대금 지급 지연…공정위, 개선 방안 마련 중

[email protected]



쿠팡과 영풍문고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정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8일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쿠팡은 평균 52.3일, 영풍문고는 65.1일, 다이소는 59.1일, 컬리는 54.6일이 걸려 대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기한인 6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체들은 대금을 쪼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산 주기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수의 유통업체는 법정 기한인 30일보다 짧은 정산 주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에 언급된 대형 유통사들은 그와 반대로 현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납품업체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매입 거래에서 대금 지급은 평균 27.8일이 소요되지만, 주요 유통사들이 법적 기준을 넘어서서 대금 지급을 지연시킴에 따라 공급망 전반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쿠팡은 2011년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로 설정한 이후로도 특별한 사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산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직매입 유통업체의 재정 유동성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덧붙이며, 이로 인해 재고 매입이 줄어들고 중소 납품업체의 전체 납품량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소 및 중견 유통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납품대금 지급 기준을 법정 기한인 30일로 단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온 이 조치는 업계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며, 관련 업종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는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보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가 한층 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