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들 투자사는 USTR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청원은 중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9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라는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월 22일,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제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근거로 쿠팡을 범정부 차원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이유로 USTR에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청원했던 바 있다.
이 투자사들은 “이 문제를 통해 미국과 한국 정부 간의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했고,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통해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한국에 책임을 물을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USTR이 한국의 쿠팡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미국 기술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USTR은 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USTR은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통상 압박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받은 이후 301조와 기타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할 의사를 밝혀왔다.
투자사들은 “USTR이 미국 기술 기업과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미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별 기업에 집중하기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단일 기업에 대한 독립적인 청원을 추진하는 것이 중복될 것이라고 판단해 청원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조사 청원 철회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에 대한 잠재적 조치를 독립적으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90일의 냉각 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인 중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사안으로, 최근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쿠팡의 한국 임시대표인 해럴드 로저스를 불러 비공식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대응이 쿠팡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