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커머스 사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2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산 주기가 긴 쿠팡이 이러한 규정을 통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특히, 네이버와 G마켓 등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1~3일 이내에 처리하지만, 쿠팡은 15일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의 이번 개정이 특정 플랫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쿠팡이 상대적으로 긴 정산주기로 인해 법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주요 플랫폼들의 정산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 네이버와 G마켓, 롯데 ON은 구매확정 후 1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있으며, 11번가는 2일, 카카오는 3일 소요된다. 반면, 쿠팡은 주간 정산과 월간 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제품 판매 후 판매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중개 거래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 한정하여 총 48개의 플랫폼에서 정산 주기를 산술 평균한 결과를 바탕으로 20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는 최장 60일이 소요되는 일부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포함하여 평균을 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플랫폼이 10일 이내에 정산을 하지만, 지극히 소수를 위해 평균을 낸 것이라면 법안의 취지가 희석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업계의 일반적인 정산 주기를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쿠팡에게 불리하지 않은 규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향후 법안의 시행 여부와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쿠팡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의 장기적인 정산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