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 자본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내각의 결정에 따라 선물과 옵션 같은 규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그동안 비제도권에서 운영되던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내로 활동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번 변화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제 요건과 거래소 운영 기준 등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SEC는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허용 범위, 거래소의 운영 요건, 위험 관리 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정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기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암호화폐 보관(커스터디)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태국 내의 마켓메이커와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촉발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신규 파생상품 상장 및 청산 구조 설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G-토큰(G-Tokens)’이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 국채 실험과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이러한 국채를 정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승인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할 계획도 내놓았다. 이는 태국 내의 인가된 거래소들에게 거래 수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스테이블코인, 예를 들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도 결제 수단으로 제도권에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은 더 쉽게 현지 통화와 달러 기반의 디지털 자산 사이에서 거래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행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7천 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태국의 규제 완화 소식에 따라 동남아 지역 및 글로벌 트레이딩 하우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파생상품과 ETF에 대한 가능성도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세부적으로 태국 SEC의 최종 청산 및 마진 규칙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관들이 본격적인 포지션 구축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화는 커스터디(자산 보관), 자금세탁 방지(AML), 고객 신원 확인(KYC) 규정의 강화를 동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와 브로커는 모든 거래를 추적 가능하게 기록해야 하며,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 향후 투자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태국의 SEC는 레버리지 대출에 대한 규제를 보수적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및 저레버리지 거래 중심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태국의 이번 조치는 제도권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안정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트렌드는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인접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