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로 인해 파산한 테라폼랩스의 파산관재인이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고빈도매매(HFT) 전문 업체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40억 달러(약 5조 9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거래 문제를 넘어, 2022년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파산관재인인 토드 스나이더는 점프 트레이딩이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테라(UST)와 암호화폐 루나(LUNA)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자산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스나이더는 점프 트레이딩이 특정 시점에서 인위적인 가격 지지를 통해 시장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점프 트레이딩의 자회사인 타이모샨은 2021년 5월, 테라의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자 대량으로 매수하여 일시적으로 가격 방어를 시도한 바 있다. 이 행위는 당시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로 여겨졌으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 문제와 취약성을 감추면서 허위의 안정성을 내세운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붕괴하며, 가상화폐 시장에서 약 400억 달러(약 59조 원)가 소멸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권도형 전 대표는 당시 가격 방어가 자동적인 알고리즘의 작동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외부의 개입이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그는 미국 연방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테라폼랩스는 2023년 1월 미국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후, 9월부터 공식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테라폼랩스는 약 44억 7천만 달러(약 6조 6천억 원)의 환수금 및 벌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점프 트레이딩의 자회사인 타이모샨은 약 1조 5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최근 SEC와 1억 2천300만 달러(약 1천80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손해배상 소송은 가상화폐 사태 이후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적 회복을 추구하는 파산 채권자들에게는 손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고빈도매매와 같은 시장 전문 기관의 역할과 그 윤리를 새롭게 평가받게 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