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행정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로 판결을 내렸다. 1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은 테슬라가 제공하는 첨단주행보조기능(ADAS)과 관련하여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능력” 및 “자동운항(autopilot·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허위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테슬라의 제조 및 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DMV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처벌을 완화하고,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며 테슬라에게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대한 시정 기간 60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 차원의 명령일 뿐이며,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접수된 바 없다”라며 “캘리포니아 내 판매는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을 고려하여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수정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FSD 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블룸버그 및 CNBC 등 여러 미국 언론 매체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간주되어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테슬라의 신차 등록 수치는 약 13만5000대로, 이는 글로벌 판매량의 약 11%에 해당하는 수치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공장은 연간 65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와 동시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
한편,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장중 2%대 하락세를 보여, 489.8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직후 4.62% 하락한 467.26달러로 마감하였다. 이는 오라클의 인공지능(AI) 거품론과 맞물려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향후 테슬라의 운영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