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테슬라 자동차의 전자식 문이 열리지 않아 탑승자들이 화재로 인해 갇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테슬라 차량 설계에 결함이 있으며, 이러한 결함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지난해 11월 1일,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에서 제프리와 미셸 바우어 부부가 탑승한 테슬라 모델 S가 나무와 충돌한 후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탑승하고 있던 다섯 명 모두 화염 속에 갇혀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유족 측의 변호인은 “테슬라의 차량 설계는 사고 발생 시 생존자들이 불타는 차량 안에 갇히게 되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 팩이 사고 후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 문 설계가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테슬라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이다. 차량의 저전압 배터리가 손상되면 전자식 문이 작동을 멈추고, 이 경우 탑승자는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되지만 기계식 잠금 장치의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탈출이 어려워진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도 발생했으며, 해당 사건에서도 테슬라 차량의 충돌로 인해 사망한 대학생 2명의 유족이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자동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는 위험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테슬라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2021년식 모델 Y 차량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되었음을 밝히며, 중대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주행 중 문을 열 수 없는 사례나, 어린이를 위해 뒷좌석 문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의 경우도 보고되며, 일부 차량 소유자는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던 사례도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소송은 현대 전기차의 설계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테슬라가 직면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소비자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