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중국 출신자의 부동산 소유 및 임대 제한 법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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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가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및 기타 특정 국가 출신자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 즉 상원법안 17호(SB17)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텍사스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대는 1년 이하의 단기만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안 통과 이후 지역 사회에서는 혼란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이 법을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의 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중국을 “미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을 벌이는 국가”로 명시했다. 이 법안은 과거 중국 기업인이 군사 시설과 인접한 부지를 사들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안보 우려로 인해 해당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와 유사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 제정에 대해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변호사 패트릭 투미는 “중국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인을 중국 정부와 동일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텍사스주에는 약 12만 명의 중국 본토 출신 거주자가 있으며, 이들은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영리 단체인 중국계미국인법률방어연맹(CALDA)은 법 시행에 앞서 유효한 비자를 가진 중국계 미국인 3명을 대표 원고로 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무당국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가진 경우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경제적으로도 이 법안의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텍사스 내에서 중국계 기업들은 34개 프로젝트를 통해 총 27억 달러를 투자하고 약 4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 중국 기업들은 텍사스를 회피하고 다른 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텍사스주 하원의원 진 우는 “이 법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텍사스주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른 주들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늘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단체인 100인회는 2021년 이후 총 26개 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주가 공화당 주도로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인의 농지 취득을 막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을 두고 현지 중국계 인사들은 “2025년판 중국인 배척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제이슨 위안은 “출신 국가를 이유로 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별”이라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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