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키우는 최적의 방법: ETF와 복리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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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리 인하에 따라 노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 또한 큰 변화가 생겼다. 전통적으로 저축에 의존했던 퇴직연금 운용에서 벗어나 이제는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유판영 연금사업본부 수석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퇴직연금 상품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에 달하며, DC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9년 대비 4배 증가한 60조원에 이른다. 이는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근속연수가 길어지면서 더욱 부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 수석은 또한 “퇴직연금은 강력한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근로소득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퇴직 후 IRP로 자금을 이전하면 30~40%의 세금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IRP 계좌를 활용한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특히, DC형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를 재투자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유 수석은 “장기 운용을 통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 노후 자금 축적에 유리하다”라고 강조하며,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연금 계좌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축적을 넘어 안정적인 은퇴 후 생계를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작용한다. 유 수석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계좌 평가액이 일시금으로 해지한 사람들보다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하며, 장기적인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모든 IRP 가입 고객에게 운용 및 자산 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 수석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개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복잡한 연금 세제와 은퇴 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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