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 프로그램 제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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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 있는 학생 대출 면제 프로그램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민, 인신 밀매, 아동 인신매매, 공공재산의 광범위한 손상 및 공공 질서의 방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고용된 대출자들은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PSLF) 프로그램에 자격이 없게 된다.

공공 서비스 대출 면제 프로그램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7년에 법으로 공표한 것으로, 많은 비영리 및 정부 직원들이 10년 간의 상환 후 연방 학생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PSLF가 세금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잘 served하지 않으며 국가 안보와 미국의 가치를 해치는 활동을 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운동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대통령이 환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비판했다.

PSLF 프로그램은 거의 20년 전 의회에서 만들어졌으며, 행정부가 어떤 비영리 기관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따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자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이민자, 성소수자 및 다 다양성을 증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대출자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당장 실행에 옮겨질 수는 없으며, PSLF 규제가 업데이트되는 데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법원에서 도전받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501(c)(3) 비영리 단체는 PSLF의 자격이 주어지며, 행정명령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만약 향후 행정명령이 시행되어 근무 기관이 제외되더라도, 그 전에 일했던 기간에 대한 적립은 계속 유효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현재 PSLF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출자들은 StudentAid.gov에 있는 결제 이력 복사본을 인쇄해 유지하고, 자격이 되는 결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매년 고용주 인증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PSLF 프로그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출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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