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가 대부분 불법이라는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법원은 이 법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전제 하에, “그 조치들 중 어떤 것도 명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IEEPA가 제정될 당시 의회가 무제한적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한, 해당 법이 관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담고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없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판단에 대해 즉시 반발하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모든 관세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이들 관세가 사라질 경우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큰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국제무역법원(USCIT)에서 내린 결정에 따른 항소 결과로 나왔다. 이 법원은 관세 부과의 배타적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판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기반으로 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펜타닐 밀수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에도 확대되었다.
재판의 쟁점이 된 IEEPA는 1977년 제정되어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사용되었다. 특이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이나 ‘제조업 경쟁력 저하’,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로 이 법을 활용한 경우는 이 사건이 처음이다.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으로의 상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싸움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미국 경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