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뉴욕타임스 상대 명예훼손 소송 소장 다시 제출 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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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소장을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플로리다주 탬파의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D. 메리데이 판사는 트럼프 측이 제출한 85쪽 분량의 소장이 지나치게 장황하고 정치적 주장을 과도하게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장을 40페이지 이내로 줄여 다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메리데이 판사는 소장에서 언급된 두 개의 명예훼손 혐의가 처음 등장하기까지 너무 많은 페이지가 소요되고 있다며, 첫 번째 혐의는 80쪽, 두 번째 혐의는 83쪽에 이르러서야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문서가 법적 문서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정치적 비난이나 원색적인 표현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것은 범죄에 대한 고소장으로서의 실용성을 저해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측은 NYT가 자신과 가족, 그리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의 규모는 150억 달러(약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NYT는 판사의 결정을 환영하며, 소장이 정치적 문건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측 대리인은 판사의 지침에 따라 향후 강력한 소송을 통해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메리데이 판사는 소장의 문장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장은 공공의 장이나 정치집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열정적 연설의 자리가 아니라 법적 주장을 담은 진지한 문서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소장이 정치적 비난이나 감정 표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서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과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법정에서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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