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반발하며 해당 판결을 악용하려는 국가에 대해 강력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꼼수(play game)’를 부리려는 국가들은,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들에게는 현재 합의한 관세보다 훨씬 더 높고 강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상호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조건하에 미국과 체결한 대미 투자 합의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각국 정부에 대미 투자 의무이행을 강하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구매자 책임(BUYER BEWARE)!!!”라는 경고를 덧붙였으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이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을 의미하는 원칙으로, 이와 동시에 관세 부과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국가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파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복 관세가 드리워질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되며, 이는 각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물에서 “대통령인 내가 관세 승인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으며, 승인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주어졌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번자 판단을 내린 연방대법원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며, 세금 부과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하여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으며, 하루 만에 해당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불공정 및 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하려는 특정 국가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문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1962년, 1974년 법안을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만큼 이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각국은 대미 투자 계획의 철저한 이행 여부가 향후 무역 관계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