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센트럴파크 파이브 명예훼손 소송 기각 재시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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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인 웬디 비틀스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센트럴파크 파이브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 기각 시도를 또다시 기각하였다. 판사는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연방 법원에서 발표한 1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펜실베이니아의 반전략적 소송 방지법(Anti-SLAPP Statute)이 연방 법원에서는 통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다. 비틀스톤 판사는 트럼프의 기각 요청을 분명히 거부하며 “피고인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이 연방 법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이 당시 부통령이던 카멀라 해리스를 상대로 벌인 9월 10일의 논쟁에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한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중앙파크 5명의 재소송으로 비롯되었다. 소송의 원고인 유세프 살람, 레이몽 산타나, 케빈 리처드슨, 안트론 맥크레이, 코레이 와이즈 등은 1989년 발생한 여성 조깅객 성폭행 사건에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수년간 감옥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그들은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 이슈와 사법제도의 불공정함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이들은 후에 무죄로 인정받으며 그들의 무고함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발해왔지만, 비틀스톤 판사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기각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판사들은 이러한 사례에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발언의 자유와 법적 책임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는 향후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향후에도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법원의 판결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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