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관세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다양한 법적 수단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겪고 있는 비상 상황은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상품 수지 적자”라며 IEEPA가 이 상황에 대한 최고의 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IEEPA 외에도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하는 여러 관세 수단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관세 부과를 이어갈 ‘플랜B’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따라 무역적자 발생 시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와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위법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율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또한, 이번 판결이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답하며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협상했던 교역국의 무역 장관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을 일시적인 장애물로 간주하고 관세의 합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대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 담당 의장은 “만약 다른 나라들이 관세가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불쾌한 놀라움이 클 것”이라며 대체 수단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세로 국가가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역시 법원 판결을 “나쁜 결정”으로 평가하며 대법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