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중국 조선소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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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17일,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의 조선업 dominance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제한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A)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업 흐름에 필수적이다”라고 발표하며, 이번 조치가 중국의 조선업 우위를 뒤집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75~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새롭게 부과될 요금은 포트 당이 아닌 구역 당 부과되며, 최대 15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초기 계획에는 중국 소속 선사에 대해 각 운항마다 최대 100만 달러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운 요금은 2025년 4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첫 180일간은 요금이 0달러로 책정된다. 이후 단계별로 요금이 증가하여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container 선박은 50,000톤에서 220,000톤까지 다양하며, 해당 요금은 연간 최대 다섯 번 부과될 수 있다.

중국 조선소에서 운영되는 선박의 경우, 각 해역에 대해 최대 0달러의 요금부터 시작하여, 2025년 10월에는 톤당 50달러, 2026년 4월에는 80달러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중국산 선박을 사용하는 외국 선사들도 요금이 적용되며, 이들은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미국에 뱃짐을 떼지 않고 세 번째 연도 안에 미국산 선박으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이 즉시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선박의 급속한 사용 증가로 인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산 선박이 세계 해양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곧 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정부는 이 정책이 국내 조선업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USTR은 미국 조선소에서의 선박 제조 주문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빈 선박 혹은 대규모 수출품 등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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