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17일 중국에서 제작된 선박에 대한 부과세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의 조선 산업이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무역 관행이 비합리적이며 미국의 상업 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선박과 해운은 미국 경제의 안전과 상업 흐름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국 무역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는 말했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조선 산업을 장려하고 중국의 해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줄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 부문에서 75%에서 80%의 선박을 제조하며 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USTR은 강조했다.
부과세는 항구별이 아닌 한 항해당으로 부과될 예정이며, 이 정책은 원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국산 선박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의 부과세 부과가 제안되었다. 초기 제안에서는 중국 운송 업체(예: 코스코)에 대해 100만 달러의 서비스 요금이 할당될 것으로 예정되었으며, 비 중국 소유의 해운사에 대해서는 선박당 최대 150만 달러의 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였다.
USTR은 300개 이상의 무역 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이 저렴한 운송비와 관련된 우려를 제기 우려를 감안했으며, 그들 중 다수가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에게 경제 전쟁의 와중에 유리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선박은 세계 오션에서 9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세와 관련하여, 선박 소유자는 미국 조선에서 주문한 선박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경우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 조건은 주문한 미국산 선박과 동일한 또는 더 작은 총 중량(넷 톤 수)에 기반하며, 선주가 주문한 미국산 선박을 3년 이내에 인도받지 않으면 세금이 즉시 부과된다.
부과세는 초기 180일 동안은 면제되며, 그 이후에는 선박의 총 톤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4일부터는 톤당 50달러의 요금이 부과되며,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각각 톤당 80달러, 110달러, 140달러로 상승한다.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조치는 전체 무역에서의 해운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차량 운반 선박과 같은 다른 카테고리의 선박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부과세가 설정될 예정이다. 첫 단계 조치는 180일 후에 시행될 것이며, 이후 3년 후 LNG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조치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제작된 선박을 주문하면 몇 가지 요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경제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과 해운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관세는 대호황기 이후로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제자리걸음이 될 수 있음이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