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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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원에서의 판결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이 어려우며, 이는 정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 접근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100억원 또는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일의 정산기한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쿠팡, 네이버, G마켓 및 11번가 등 대형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하며, 배달 및 숙박 앱, 앱 마켓까지 규제의 범위가 확장된다. 그러나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낸다.

서울고등법원은 쿠팡과 관련된 사건에서 “우월적 지위가 존재해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철회했다. 법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 능력, 거래 의존도, 유통업태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공정위가 이러한 요소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거래형태와 입점업체별 의존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매출 기준으로 우월적 지위를 추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들어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로 우월적 지위를 가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정해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의 불균형과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상의 규제나 도산법 적용 등 다른 접근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산기한 20일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기한을 플랫폼의 정산주기 평균을 기반으로 삼았지만, 대다수 플랫폼이 10일 이내에 정산을 마치는 상황에서 최장 60일 이상 걸리는 플랫폼을 포함시킨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그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의 올바른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규모의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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