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기업 팍소스(Paxos)가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NYDFS)과의 합의를 통해 총 4,850만 달러(약 67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준법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은 팍소스가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NYDFS는 발표를 통해 팍소스가 바이낸스에 대한 정기적인 실사를 이행하지 않아 바이낸스의 스테이블코인인 ‘바이낸스 USD(BUSD)’를 통해 약 16억 달러(약 2조 2,24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이 이동하는 사건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NYDFS는 2023년 2월 팍소스에 대해 BUSD의 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까지 이 명령은 유효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팍소스는 뉴욕주에 2,650만 달러(약 369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추가 투자로 2,200만 달러(약 306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회사의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NYDFS의 애드리엔 해리스(Adrienne A. Harris) 국장은 “규제 기관은 비즈니스 파트너 및 외부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포함, 자신이 직면한 리스크에 적합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팍소스에게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송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SEC는 팍소스가 BUSD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유통하고 있으며, 바이낸스와의 협력이 소비자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EC와 NYDFS는 팍소스에게 동시에 제재를 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최근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규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감독기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전 등록이나 라이선스 취득 등 자발적인 규제 준수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팍소스의 사건은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거래소의 파트너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