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양 도시, 해변 외 수영복 착용 금지 및 벌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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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유명 관광 도시인 레 사블르돌론느가 해변 밖에서의 수영복 착용이나 상의 탈의를 금지하는 새 규칙을 도입했다. 이 규칙은 해변 이외의 지역에서 상의 없이 돌아다니거나 수영복만 입은 채로 활동하는 이들에게 최대 150유로, 즉 한화로 약 2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야닉 모로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며 “반나체로 돌아다니는 일은 마땅히 지켜야 할 공공 예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해변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며, 주민들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레 사블르돌론느는 11킬로미터 길이의 아름다운 해변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그곳에서 자신의 몸매를 자랑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 보존이 이번 조치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모로 시장은 이와 함께 “존중이 없는 휴가는 의미가 없다”는 강력한 슬로건을 내세우며 주민들을 위협하는 음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의 단속을 요청했다. 현지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 주민은 “이런 불쾌한 장면을 볼 필요가 없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점 주인인 또 다른 주민은 고객들에게 적절한 복장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음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지지했다.

프랑스의 다른 해양 도시들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부 해안의 아르카숑에서는 거리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할 경우 레 사블르돌론느와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남부의 라 그랑드모트 역시 해변 외 지역에서 수영복 차림을 금지하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의 다른 지역들도 이와 같은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다. 스페인 말라가시는 공공장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다니거나 알몸일 경우 최대 750유로 즉 한화로 약 12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른바 ‘거리 노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각 도시가 흥미로운 여행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광객과 주민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바라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예의 없거나 과도한 노출로 인한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프랑스의 조치가 긍정적인 균형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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