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가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16세 미만 금지 조치를 따르는 국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청소년을 온라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청소년의 SNS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신뢰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논의할 예정이며, 이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개설된 15세 미만 계정은 정지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서 정의한 SNS 서비스에 적용된다. DMA는 사용자 간의 연결과 소통을 기초로 하는 플랫폼을 소셜미디어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주요 SNS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사이버 괴롭힘, 선정적 콘텐츠, 중독성 알고리즘 등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강조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학습 능력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신년 연설에서 “아이들과 10대들을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화면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규제 추진은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다. 호주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으며, 덴마크와 말레이시아 또한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에서도 디지털 장관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 방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프랑스 정부의 결정이 유럽 전반에서 SNS 규제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확인 방식의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법안 시행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