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 폐업 시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영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맘스터치 매장에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조기 폐업을 선택한 가맹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해지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이 맞닥뜨려온 구조적 불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통해 가맹점주의 창업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재무 현황과 평균 영업 기간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에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도 예정되어 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현재의 불균형한 상황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개선책이 실질적인 권익 보호의 첫 걸음이 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와 함께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맹점주와 본사의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또한 배달업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상한제 도입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는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보다 나은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