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및 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를 담은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 안내서는 서울 목동점의 4개월 영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매출액을 월 4000만에서 8000만원으로 과장하여 홍보하였지만, 실제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배달비를 포함한 수익 분석을 진행하며 이익률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안내서에는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이라고 잘못 표기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항이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업 품질 유지를 이유로,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13개 품목의 거래를 강요하고, 이를 통해 무려 1억40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위법하게 수취하였다. 더불어,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를 맞아 진행된 판촉 행사에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허위·과장된 가맹안내서에 대해 1억7500만원, 거래상대 구속 거래에 대해 4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제재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주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본부의 지나친 필수 품목 지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프랭크버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 수준과 근거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판촉 행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