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배달 라이더와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들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 활동을 중단했을 때,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프리랜서가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프리랜서들이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함으로써, 증명 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자동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프리랜서들이 소득 증명을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또한,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소득자료를 복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과도 주기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자료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 형태를 가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시행 결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