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앤파트너스, IPO 공모 투자 수익률 지표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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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앤파트너스가 신규 상장(IPO) 기업의 투자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IPO 공모 투자 수익률 평가를 위한 IPO 지수(Index) 제공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이번 특허는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10-2905827호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고성민 대표가 발명 및 특허권자로, 피터앤파트너스가 출원자이다.

고 대표는 “만약 유사한 특허가 존재한다면 신규성 문제로 인해 특허가 거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IPO 지수’ 특허가 등록됐다는 것은 새롭고 독창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는 그동안의 수학적 평가 모델에 이어 고 대표의 두 번째 특허로, 청구 범위와 권리 보호가 확대되어 ‘IPO 지수’의 사업화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특허의 핵심은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 가격, 현재 주가, 시가총액과 당기순이익 등 다양한 재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IPO 투자 성과와 시장 동향을 통계적으로 하나의 지표로 표현한 점이다. 이를 통해 개별 IPO 종목의 성과와 IPO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특허 등록을 담당한 온 특허법률사무소의 정유낙 대표 변리사는 “이번 IPO 지수의 특허는 기존의 단순한 주가 비교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특히 보호 예수 기간의 물량을 지수에 포함시킨 점이 돋보인다”면서, 보호 예수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희석 가능성을 고려했기에 IPO 투자 지표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 대표가 개발한 ‘K-IPO 지수’는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K-IPO, ▲상장 전후 시가총액 변화를 통해 시장 관심도와 기업 가치 상승률을 측정하는 K-IPO VOL, ▲공모 당시의 주당순이익(EPS)과 상장 이후 EPS 변화를 비교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우량도를 평가하는 K-IPO EPS 등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술은 일정 기간(n년) 내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해 공모 투자 평균 수익률, 기업 가치 평균 상승률, 수익성 지표 평균 값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규모로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종목은 일시적으로 지수에서 제외하여 투자자들이 오버행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에서 IPO 시장의 순수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 대표는 “매년 약 100여 개의 기업이 신규 상장하고, IPO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투자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IPO 시장 지표가 부족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특허 기술을 금융 정보 제공 플랫폼과 연동해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인 ‘IPO 투자 바로미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중요한 발전은 IPO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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