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규제 법안 발의, 자산 투명성 의무화로 코인 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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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를 자극하는 핀플루언서(금융 +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투자 상품이나 가상자산 거래를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개인에게 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두 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초점은 정식 등록 없이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무자격 핀플루언서에게 맞춰져 있다. 현재 법상, 투자자문업자나 관련 업체가 아닌 개인이 안전성과 유사성을 지니지 않은 투자 조언을 통해 이뤄지는 매매 유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자격 핀플루언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부분에서는 보유한 코인의 종류와 수량 외에도, 특정 코인 매매를 유도하면서 받은 대가까지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뒷광고’와 같은 비윤리적인 홍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은 주식과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주식 보유 내역을 숨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가상자산은 높은 변동성과 매매 조작 가능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의 3배 이상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해외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이미 핀플루언서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실행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상품 홍보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과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법을 위반하는 기관에 수십억 원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호주는 라이선스 없는 핀플루언서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핀플루언서의 영향력과 그로 인한 위험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의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금융 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할 규칙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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