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하이브의 상장 전에 사모펀드와 비밀 계약을 체결하여 약 400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체결된 주주 간 계약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사모펀드(PEF)가 상장 직후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후 방 의장에게 약 400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들어 드러났다. 이는 일정 기한 내 상장에 성공할 경우 방 의장이 사모펀드의 투자 이익 중 일정 비율을 받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이 계약서에 따라 상장이 실패할 경우 사모펀드의 주식을 되사주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으며, 성공 시에는 매각 차익의 약 30%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하이브는 2020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방 의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지분으로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추가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상장 당시에 관련 계약이 공개되지 않아 일반 주주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 전 공시에 해당 정보가 누락된 것이 법률 위반인지, 또는 이러한 계약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이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상장 주관사들이 해당 계약을 검토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밀계약의 전모는 베일에 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방 의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이브의 상장은 당시 큰 주목을 받았지만, 거래가 시작된 직후 가격의 큰 변동성을 보였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두 배인 27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이내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약 14만 원대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방 의장은 의혹 속 차익을 챙겼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사모펀드와 기업 관계자 간의 비밀스러운 계약이 일반 주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며,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