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상이하며, 스마트폰 사용 금지의 강도와 시행 방식의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교육이나 긴급 상황에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로 인해 각 학교는 새로운 학칙을 제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업 시간 외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전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 중학교에서의 스마트폰 금지가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괴롭힘을 줄이며 학생의 집중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한 조사에서도 응답의 75%가 학생들의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영국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금지가 필요하던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 간에 수면과 운동 수준, 학업 성취도에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연구 논문은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랜싯’에도 게재돼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의 효과는 각국의 시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스웨덴 스톡홀름대 연구진은 스마트폰 금지 강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금지가 강하고 교직원의 감시가 잘 이루어질 때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금지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기희 스마트폰프리 운동본부 실장은 이번 교육법 개정이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던 이전과는 다른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한국에서도 시행될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시행 이후 다양한 연구와 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학교와 가정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