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 향상과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상장제도를 개편했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이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기술 자문역 제도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변화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5일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거래소는 새로운 상장 규정을 통해 AI,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우주산업 등 각 분야의 기술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세분화했다. 이러한 맞춤형 심사 기준은 업종별 정책 방향, 성장 잠재력, 연구개발 소요 기간, 그리고 국내 기업의 밸류체인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AI 분야에 대한 심사는 특히 강화되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정부의 지원 확대를 반영하여,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업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 신뢰성, 비용 경쟁력 등의 평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거대언어모델(LLM)과 같은 AI 모델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은 데이터 우수성과 알고리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분야의 경우는 기술적 완성도와 환경 인식 능력 또한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분야에서도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분야는 원재료의 순도, 내구성, 전기적 효율 등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되며, 풍력 분야는 풍황 분석 능력과 제품의 안전성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바이오 에너지와 수소 같은 신흥 에너지원의 경우는 실증 연구 실적과 상용화 경험이 기준으로 설정될 것이다.
우주산업의 경우는 장기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정부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기술적 우수성이 공통적인 평가 기준으로 설정된다. 인공위성과 발사체 제조 기업들은 우주 환경에서의 운영 이력과 안전 인증 취득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한편,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되었다. 지난해 7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으로 30거래일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시가총액 기준은 오는 2024년 200억원, 2028년에는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매출액 기준도 내년에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순차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결국,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을 도입하여 기술기업 상장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AI와 우주 등 첨단 기술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하여 혁신 기술 기업이 원활하게 코스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