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혁신을 위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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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혁신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제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에너지, 우주 산업 등 국가 핵심 기술 분야를 타겟으로 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했다. 이번 상장규정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폐지 요건도 함께 강화됐다.

특히, 거래소는 AI,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ESS), 우주 산업 등 각 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업종별로 정책 방향, 성장 가능성, 연구개발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부 심사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AI 분야에서는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업의 성능 최적화, 제품 신뢰성 및 비용 경쟁력 등이 심사 기준으로 설정됐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및 ESS 분야의 심사 기준도 세부적으로 정비되었다. 태양광 기술의 경우 원료의 순도와 셀 및 모듈 내구성을, 풍력은 설계 기술 및 현장 설치 경험을 주요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 산업 분야에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초기 자금 조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정부 프로젝트 수행 실적과 기술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틀이 마련된다. 인공위성이나 발사체 제조 기업은 우주 환경에서의 운용 이력을 평가받으며, 위성 서비스 기업은 데이터 처리와 분석 능력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또한, 상장폐지 요건 또한 강화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만약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이 기준은 향후 점진적으로 높아져 내년에는 200억원, 2028년까지는 300억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술기업의 상장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는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AI와 우주 등 첨단 분야별 자문역을 위촉하여 혁신 기술 기업들의 코스닥 진입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코스닥 시장의 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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