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력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금융당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이 자국 통화 정책에 미치는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주요 법정 통화에 가치를 연동하며 가격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암호자산으로,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주요 국가들은 자국 내에서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통화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거래소에서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USDC 등이 이미 유통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규제 마련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며 “늦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EU의 미카 법안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한국 차원의 규제 체계 마련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은 장점을 가지지만, 그 유통 구조가 해외 기관에 의해 운영될 경우, 한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자산이 국내 지급 결제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및 유통 제한 수준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논의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의 암호자산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단순한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통화주권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창용 총재와 한국은행의 대응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금융업계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