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며 그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5명의 재판관이 탄핵 기각에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는 등 총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투표에서 기각 의견이 두드러진 결과로 집계되었다. 한덕수는 재무부 장관이자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으로부터 대통령 직위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한덕수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에 의해 탄핵당했으며, 이는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을 다룰 세 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상목은 한덕수가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면서 두 명의 재판관을 임명했다. 한국의 대통령실은 한덕수의 복귀를 환영하며, 이번 판결이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항소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이재명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명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판결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2월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한국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발동한 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했으며, 국회의원들은 급히 국회로 모여 해당 법령을 무효화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4일 민주당 및 윤 대통령의 인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탄핵됐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발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유지될 경우, 한국은 대통령이 하야한 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직위로 복귀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교착 상태는 한덕수의 복귀와 함께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한국 사회는 현재 정치적 혼란의 심각성 속에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물론, 향후 다가올 선거와 정치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