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족들, 일본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회 요구하며 3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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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한반도 출신 군인과 군속의 유족들이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무단 합사를 철회해 달라며 일본 법원에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일본군의 일원으로 강제로 동원되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사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희생자의 손주 세대인 박선엽 씨(56세)를 포함한 유족 6명이 도쿄지방재판소에 합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출했다. 박 씨의 가족 3명은 각각 40만 엔, 나머지 3명의 원고는 각 120만 엔의 위자료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소송은 일본 내에서 한국인 강제 동원 희생과 관련된 현재 유일한 전후 보상 소송이며, 주목할 점은 손주 세대가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일본군에 징집된 한국인 전몰자 명부를 야스쿠니신사에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약 2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 A급 전범과 함께 합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인 합사 사실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밝혀졌으며, 이후 피해 유족 및 시민 단체들은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일본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27명의 한국인 유족이 제출한 합사 취소 소송에 대해 ‘제척기간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원고들은 상징적으로 1인당 위자료로 1엔(약 9원)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법적 투쟁은 유족들의 고통과 분노가 억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소송은 한국인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역사적 상처와 함께,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합사 철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두 나라 간의 관계 회복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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