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한국피자헛이 브랜드 영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투자은행 업계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 M&A 매각 주간사 선정 및 절차 개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된 계획안은 피자헛 브랜드와 가맹점 영업의 지속성 확보, 채권 변제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3자 인수 또는 영업권 양도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회생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주간사 선정 절차 개시에 대한 허가를 내리면, 이후 주간사 선정, 인수의향서 접수, 공개 입찰 등의 절차가 이어져 브랜드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이 들어간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허가 신청서와 함께 CEO 명의의 레터를 전국 300여 가맹점과 협력업체에 발송하며 M&A 절차의 개시를 공식화했다.
조윤상 한국피자헛 대표는 공문을 통해 “회생 절차는 법원 관리감독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계획안 제출 및 인가와 수행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가맹점주들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회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M&A를 통한 회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즉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법원은 한국피자헛에게 210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회사 계좌는 가압류되었고 그 결과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1월 서울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다. 현재 세부적으로는 오는 5월 2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피자헛은 채무 변제를 위해 브랜드 영업권 매각과 투자자 유치를 통해 제3자에게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적극적인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M&A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은 없으며, 허가 신청서만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M&A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한국피자헛의 영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며, M&A가 진행되더라도 가맹점과 협력업체의 거래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피자헛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상고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피자헛 측은 차액가맹금이 2019년 정부 시행령에 의해 공개된 것이라며, 이전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피자헛의 2심 패소를 계기로 bhc치킨,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상대로 한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왔으며,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마진을 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협회는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다양한 비용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 성격이 크며,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면서, 중소 가맹본부가 이번 판결의 확정 시 줄도산의 위기에 처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