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 암호화폐 시세 조작 방지 위한 사전 지급정지 제도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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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지급정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의자의 디지털 자산 계좌를 미리 동결하여 부당한 이익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자산이 범죄에 이용된 후에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잦았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별도의 판결 없이 피의자 계좌의 출금, 이체 및 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6일 정부 회의에서 밝혔다. 이 검토안에는 의도적 매수, 자동화 거래를 이용한 반복 거래, 고가 매입 후 차익 실현 등 대표적인 시세 조작 방식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제도는 이전에 주식 시장에서 도입된 ‘지급정지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100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 사건을 계획하였고, 관련 계좌 75개를 사전 동결하여 자금 유출을 차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주식보다도 더 빨리 개인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은닉이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는 거래소에서 입출금만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으로의 자산 인출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의 일부 조항을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래 2025년 말에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된 이견으로 인해 2026년 초로 연기되었다. 2단계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스테이블코인 파산 리스크 분리, 투자자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도입, 해킹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부여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는 법안이 속도감 있게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전 지급정지’ 제도 도입을 통해 한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시세 조작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앞으로 강화될 자산 출금 규제나 계좌 동결 요건을 대비해 거래소 외의 지갑 활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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