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노조 점거와 불법 파업에 대한 법적 책임 한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새로운 규정이 통과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사실상 노조의 면책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업장 점거와 같은 불법 파업에 대해 엄격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어, 노조 활동과 기업의 법적 책임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업장 점거를 명백히 금지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개인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한다. 이는 노조의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은 최근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해명했지만, 이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실제로, 노조의 불법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후 이러한 법안의 시행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법적 공백이 있음을 여러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뿌리 깊은 불법 쟁의행위가 법률에 의해 묶이게 되면 기업이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구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 역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이익 쟁투에 대해서만 파업을 인정하고, 불법 파업에는 노조와 근로자 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한다. 영국의 경우, 쟁의행위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개인 조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파업 남발을 막고, 정당한 노동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결국, 한국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조가 불법으로 점거를 해도 기업이 그에 따른 손해를 정당하게 보상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의 어려움 덕분에 기업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운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도 없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노조 관련 법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 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환경은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