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가 암호화폐 소액 송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거래에도 실명 확인과 사용자 정보 기록이 의무화되어, 그간 규제가 미비했던 소액 자금 이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불법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첫 번째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중심 내용은 ‘여행 규칙’의 적용 범위를 넓혀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송금자와 수신자의 신원 정보 및 지갑 주소를 기록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의 실명제를 국제적으로 확립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현재 여행 규칙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스머핑(smurfing)이라는 자금세탁 기법이 이 규제를 우회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머핑이란, 일정 금액 이상의 송금이 감시받지 않도록 큰 금액을 여러 개의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소액 암호화폐 송금이 마약 거래, 세금 탈루, 해외 불법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다. 고액 거래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소액 거래로 범죄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FIU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자금 흐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 혐의 계좌에 대한 ‘일시 동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 개시 전에 의심되는 거래 자산이 은행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범죄 혐의가 제기되었을 시 계좌를 일시 정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돈세탁 방지법에 따라 전문 직군을 의무 주체로 포함시켜 자금을 laundering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내 거래소들에게 24시간 이상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지시하며,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 시 즉시 관계 기관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소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공유 프레임워크(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도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각국 세무당국에 공유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해외 암호화폐 거래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2026년부터는 거래 기록을 수집하며 2027년부터 자동 정보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범죄를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자금 세탁 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투자자들의 송금 자유도가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