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크립토 시장, 마지막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 가상자산 전문 로펌 디센트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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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공개했다. 그는 “지금이 한국 크립토 시장에서의 마지막 기회의 창”이라며, 규제 환경이 생각보다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디센트는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풀 서비스 로펌으로 자리 잡아, 거래소 설립과 AI 트레이딩봇 사업 구조 설계, 해외 법인 연계 전략까지 망라한다.

진 변호사는 2017년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가상자산 분야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2021년 대형 가상자산 조세 소송을 맡아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당시 법 제도 및 수사기관의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법조계에서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라는 오해가 널리 퍼졌던 시기를 회상했다.

그의 로펌 디센트의 강점은 적극적 컨설팅에 있다. 진 변호사는 “우리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과 함께하여 법인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사업 결정에 깊이 관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사전 법률 자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한다. 이와 같은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디센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진 변호사는 한 트레이더의 조세 소송 사례를 통해 세금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고객은 아비트라지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지만, 국세청의 강력한 세금 부과로 인해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40억원이 되거나 0원이 될 수 있다”며 상황별 대응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빗썸의 전산 오류 사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진 변호사는 이를 착오송금 사례로 분류하고, 형사적 측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정화폐의 보호 가치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록 전통 금융기관에서도 착오송금 사례가 빈번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판례에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서도 진 변호사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의견과는 다른 시각을 취했다. 일본이나 미국의 규제를 비교할 때 한국의 규제가 오히려 느슨하다고 주장하며,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이 없으면 하면 되는 것”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인의 보수적 성향이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운데, 법의 모호함이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 변호사는 “법은 신뢰를 형성하게 하지만, 잘못 해석되거나 적용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그는 2026년까지의 시점을 ‘마지막 기회의 창’으로 보며, 그 이후부터는 대형 로펌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AI 트레이딩과 같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창업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진입을 권장했다.

마지막으로 진 변호사는 AI의 주목적 활용과 함께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도 이야기했다. AI 기술을 접목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술 발전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곧 신뢰이며, 신뢰는 큰 자금의 유입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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