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장 탄핵 무효 판단…비상 대통령직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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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장에 대한 탄핵 결정을 무효화하며 그를 비상 대통령으로 복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ruling은 한 총서의 탄핵 소추가 의회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1의 압도적인 표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한 총장은 현재 acting president로 임명된 재정부 장관 최상목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이양받게 된다.

한덕수 총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탄핵 소추를 당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사건과 관련이 깊다. 한 총장은 대통령이 잠정 직무 정지 상태일 때 헌법재판소의 세 명의 중재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거부한 이유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그 후 최상목 장관은 두 명의 중재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본인의 탄핵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결정이 제정신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결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온 결과로, 현재 정치계는 여전히 격렬한 대립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성공적인 복귀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직의 공백이 해소되고, 지방 자치제 선거를 앞둔 갈등 국면에서 한 총장은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최상목 장관은 한 총장이 복직한 직후, 그의 조언과 지도력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계에서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대립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 재판이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어, 정치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만약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그의 국회의원 자격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며, 이 판결에 따라 다음 대선에 대한 결정도 이어지게 된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대통령의 퇴임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새로운 선거를 치러야 하며, 반대로 탄핵이 무효화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튼튼함을 반영하는 동시에, 치열한 권력 싸움의 아이러니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에 따라 국민의 요구와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되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치적 안정 간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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