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무효화하며 그를 새로운 직무로 복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덕수는 현 재무장관인 최상목으로부터 직무를 넘겨받고 대한민국의 임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작년 12월, 민주당의 탄핵 motion에 의해 임명된 상태에서 자신의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음을 인정받았다. 헌법재판소의 8명의 재판관들은 5대 1로 이 탄핵 motion을 기각했으며, 2명의 재판관은 아예 이의 제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주요 언론 매체인 연합뉴스는 이번 판결이 국회가 공직자 탄핵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한덕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여파로 임명된 후, 사법부 인사의 최종 결정권을 거부하면서 탄핵에 직면했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짧은 시간 동안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이 내역을 지적하며 그는 정치적인 갈등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탄핵안이 가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최상목 총리는 한덕수의 직무 복귀를 환영하며 국가의 법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판결은 리재명 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날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내려졌으며, 리 대표는 긴급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만약 항소심에서 유죄가 밝혀질 경우 그는 국회의원 자격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 결정은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국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3일의 계엄령 선포 이후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계엄령이 몇 시간 후 철회되면서 국회는 신속히 결정에 나섰고,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여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현재 한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 세력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임명장이 유지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지만, 만약 탄핵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기가 펼쳐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