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 협상단이 7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관세협정을 타결하며 양국 간 무역의 긴장이 완화된 모습이다. 그러나 새로 체결된 무역합의가 법적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 및 통상조약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협상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인해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한미 무역합의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에 1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 반면, 미국의 한국 수출 품목은 여전히 무관세로 남아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13년 간 무관세 원칙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무역 환경을 누려왔으나, 이번 무역합의로 인해 이러한 혜택이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만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약속의 규모는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약 20%에 해당하며,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재정 부담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이번 한미 무역합의가 통상조약법의 적용을 받는 조약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전 조치로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진행했던 이유가 절차적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구두합의만을 남겼으며, 공식 문서가 결여된 상태에서 상호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시작했다. 이러한 기형적인 무역합의의 형태는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비준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한국 정부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비정상적인 무역협상 방식으로 인해 국내법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의 비준이 어렵더라도 재원조달방안, 비용 추계 및 국내 산업 보안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