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또 한 번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추가적인 변론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한 달 후인 10월 16일로 잡았다. 이번 소송은 한앤코 측이 홍 전 회장의 잘못된 경영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결과에 따라 양측의 실질적인 피해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소송의 배경은 한앤코와 홍 전 회장이 체결한 약 3100억원 상당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에 대한 문제로, 홍 회장 측은 계약 체결 후 갑작스럽게 매각 의사를 철회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거래 불이행 소송에서는 한앤코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한앤코 측이 역사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앤코는 손해의 근거로 시장 점유율 하락, 매출 감소, 남양유업 주식 투자를 위한 펀드의 내부 수익률(IRR) 하락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홍 전 회장 측은 이러한 손해가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규모 소송에서 개인 오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이 결정된 선례가 적다는 점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으로 한앤코는 법무법인 화우의 자문을 받아 추가 증거와 함께 준비 서면을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한앤코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들이 홍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 소송은 두 기업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개인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으로, 그 결과는 향후 기업 경영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경영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도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앤코와 홍원식 전 회장 간의 법정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