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시 이사회,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사회가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제안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는 약 2400개의 상장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로써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을 방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방향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주주 보호 원칙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일반 법률로써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집중 논의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총 2464개에 달하며, 비상장 법인은 약 102만8496개로 집계된다. 상법 개정 시에는 이러한 비상장 법인들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일반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자본시장 안정과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제안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에 대한 이사회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요구함으로써, 일반주주와 소액주주에게도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