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와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여행자는 출국 없이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최대 800달러까지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면세품 반입의 기준이 기존과 달라진 점이 주목할 만하다.
현재의 제도는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한 후 다시 800달러 한도 내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여객선의 결항으로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대 800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직접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주류, 담배, 향수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 내에서 환불 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주류는 2리터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100밀리리터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면세품 구매액이 8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800달러까지의 반입이 허용되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아야 한다”며 “추후 다시 항공기를 탈 경우, 면세 한도는 재계산되기 때문에 여행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적용 기준이 강화되었다. 적자 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고배당 기업 분류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부채비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측정되며,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평가된다.
법인세 감면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드론, 협동로봇 등의 시설이 신규 포함되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증대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차세대 멀티칩모듈(MCM) 관련 설비가 새롭게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포함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면세품 체계와 기업의 투자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고, 자금을 혁신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공편 결항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배당 기업의 전반적인 부채 관리 능력을 높이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도입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